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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5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명칭

명칭은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