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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5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6. 28.)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