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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4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 2026.10.1.>
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제11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