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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12-21공포 2017-12-21공포번호 4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지원 대상 지역의 추진의지 등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수요량 및 시ㆍ군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 대상 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