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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4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재활, 자립,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6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