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재활, 자립,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6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