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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4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령노인의 자동차에 후방감지기 설치를 지원하여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후방감지”란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이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고령노인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후방감지기의 설치 지원기준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후방감지기가 설치된 차량 및 설치비를 지원한 차량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후방감지기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노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