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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4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촌자원 현황
2. 시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여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