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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4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시설 철거 등)
2. “시설”이란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구조물, 도로, 각종 설비 장치 및 그 밖의 구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긴급안전점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 및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조치 대집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안전조치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