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시설 철거 등)
2. “시설”이란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구조물, 도로, 각종 설비 장치 및 그 밖의 구축물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 및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안전조치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