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②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11.29.>
③ <삭제 2018.11.29.>
① 시장은 산모가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확인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제시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