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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3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19.02.28.,다른조례의 개정 2023.11.23.>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인ㆍ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유지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정착금 등 고용유지 지원
2. 훈련장려금 등 기술교육ㆍ훈련 지원
3. 이주정착금, 기숙사 임차료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 <개정 2022.2.24>

제9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