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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53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

기능

거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개정 2025.7.1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문단 안에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의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①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대외누설금지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