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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52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5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ㆍ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대여ㆍ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기금 대여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대여ㆍ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대여ㆍ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대여ㆍ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여ㆍ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 대여ㆍ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 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대여ㆍ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또는 전세임대 보증자금 대여금액은 기업 당 2억원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는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생업자금 대여는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

기금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 여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정기회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7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 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