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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52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경관숲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나무를 말한다.
5. “노거수”란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있어 특별한 지정ㆍ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보호수ㆍ노거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