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경관숲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나무를 말한다.
5. “노거수”란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있어 특별한 지정ㆍ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보호수ㆍ노거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