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자문단은 25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필요시 운영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자문단 전체를 총괄하는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