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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1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