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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51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2.>
1. 연수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94 (연수동)
2. 청학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53 (청학동) <개정 2019. 5. 15.>
3. 송도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61 (송도동) <개정 2025. 12. 22.>
4. 노인복지관 옥련분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89, 5~6층 (옥련동) <개정 2025. 12. 22.>

제3조

사업 및 기능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양 ㆍ 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ㆍ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2.>

제5조

이용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삭제

삭제 <2025. 12. 22.>

제8조

자체운영규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2.>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 선정 <개정 2025. 12. 22.>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ㆍ의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2.]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의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