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1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6.5.7.]
3. 삭제 <2026.5.7.>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5.7.>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6.5.7.>
6. “입양부모”란 보호대상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7.>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6.7.16.>
8. 삭제 <2026.5.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항 신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6.7.16.]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항 신설 2026.7.16.] ④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2026.7.16.>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7.16.]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6.5.7., 2026.7.16.

제7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16.]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16.] 제9(대장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② 제8조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6.7.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