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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0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4.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5., 2024.12.12.>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0.11.5.>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4.12.12.>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3.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12.12.>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2024.12.12.>
②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0.11.5.> <전문 개정 2024.12.12.>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20.1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5.>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1.5.>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1.5.>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 신설 2020.11.5.]
6.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 신설 2020.11.5.]

제5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

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1.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2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