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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50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4.2.1.>
1. 위로금: 20만원
2. 수당 등: 월 15만원 이내 <개정 2021.12.30., 2024.2.1., 2025.11.20.>

제3조

지급시기

ⓛ 수당 등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2021.12.30., 2024.2.1.>
③ 삭 제 <2021.12.30.>

제4조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한 지급대상자의 이름으로 된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②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제5조

지급중지삭제

삭제 <2024.2.1.>

제6조

환수조치삭제

삭제 <2024.2.1.>

제7조

기타 지원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