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3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외계층 및 학교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당연직 위원
가. 구로구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