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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0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 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9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훼손 시 보수ㆍ보존처리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책임자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자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을 기념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민간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설치자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공조형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7~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