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