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50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