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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498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조례 제4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신청자로 한다. <개정 2024.8.8.>
② 삭제 <2024.8.8.>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4조

지원규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별표 8 및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요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0.21.>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이후 30일 이내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세대당 보조 예정금액을 제외한 시설분담금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구간을 선정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8.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세부 운영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