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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49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등

① 종량제봉투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입축하금, 전입학생지원금, 전입교육생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2024.11.28.>
② 주택설계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직계존ㆍ비속까지로 한다.
④ 전입지원금은 서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이주정착금과도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수불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