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 야외공연장(영남루 앞)의 특수조명, 음향,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따른다.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
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밀양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등
나. 밀양시가 직접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
2. 밀양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