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8.>
이 조례는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 변화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증가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전입”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입자”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며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입학생”이란 시에 전입한 관내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7. “전입교육생”이란 시에 전입하고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말한다.
8.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11.28.>
9. “관내 기업체”란 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통제되는 법적ㆍ제도적 경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제8호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28.]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3.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밀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11.28.>
2. 위촉직 위원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축하금, 전입학생지원금, 전입교육생지원금(이하 통칭하여 “전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4.11.28.>
2. 종량제봉투 지원, 주택설계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전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
3.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6.2.26.>
4.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5. 전입신고, 혼인신고, 출생신고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축하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경우
6.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4.11.28.>
7.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1.28.>
8.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시책별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별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카드형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금 등을 거짓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감소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노력한 시민,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 및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본조신설 2024.11.28.]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6.>
[본조신설 2024.11.28.]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