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30., 2014.6.18>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30., 2014.6.18>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5.8.30, 2010.10.20, 2012.2.20, 2020.5.29.>
②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5.8.30>
1. 부교육감의 직무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 2010.10.20, 2012.2.20, 2020.5.29.>
2. 국장의 직무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2.12.20〉
③직속기관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부장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
④교육지원청교육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2014.6.18>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관)ㆍ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ㆍ과장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2.1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