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지역안전활동단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진주시전우회, 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여성명예소장연합대 등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2.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연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지역안전활동단체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나 지역안전활동단체,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지역안전활동단체 및 그 대원과 단체원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