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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48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ㆍ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와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

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7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