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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8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5.31.>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31., 2025.12.15.>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21.05.31., 2025.12.15.>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5.>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시책 개발 <개정 2021.05.31.,2호에서 이동 2025.12.15.>
4.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05.31.3호에서 이동 2025.12.15.>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호에서 이동 2025.12.15.>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31., 5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소득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05.31. 2023.04.17.,2025.1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021.05.31.>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12.15.>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021.05.31.>,<개정 2025.12.15.>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경녹지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05.31.>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및 생활숲을 조성하는 경우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한다. <개정 2021.05.31.>

제5조

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식재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한다.
③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④ 수목의 식재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식재한다.
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

가로수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1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가로수 사업의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2025.12.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3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7항에서 이동 2025.12.15.>

제9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하는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수목 흔들기, 가지를 꺾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10조

도시숲등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① 도시숲등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5.31.>
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2.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및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3. 조경기술사
4. 조경산업기사 및 조경기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식재 공정에 대해서만 설계ㆍ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ㆍ지역산림조합,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산림사업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