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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4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7-12-21공포 2017-12-21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ㆍ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복합문화공간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에 둔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및 강사료

수강료, 감경대상 및 강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ㆍ전시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제13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부대설비의 사전 승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