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ㆍ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에 둔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 등
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 감경대상 및 강사료는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ㆍ전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