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
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7. “화재 등 안전용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사용되는 산소마스크 또는 구조타월 등을 말한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
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
4. 전기, 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ㆍ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
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6.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7.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장이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ㆍ피난ㆍ전기ㆍ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