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