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도솔광장”이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도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광장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근거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잔디보식 등 광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관련 행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사용승인여부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가능한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시장이 제7조의 통지를 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존에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광장을 광장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4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사용자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 사항이 부대시설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일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6.21.]
①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불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이 끝나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광장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주차장 관리인”이라 한다)는 주차장 이용자의 통상적인 긴급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① 시장은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도시공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② 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 하여금 주차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
천안도시공사는 주차장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안도시공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8.1.>
1. 천안도시공사가 조례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주차장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주차장 관리인은 사정에 따라 근무를 조정하되,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일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4.11.>
② 주차장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장 내 순회하며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명의의 자동차. 다만, 1일 기준 3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면제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 <개정 2018.9.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한다.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2.「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3.「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주차장 관리인은 전일 운영시간 내 수납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징수결의 등록한 후, 오전 중에 이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5조의2를 따른다.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15인 미만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3.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4.11.>
주차장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또는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① 주차장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동 주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차량
2.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소유자의 차량
③ 제2항에 따른 강제처리에 든 비용은 해당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용자는 즉시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삭제 <2019.4.11.>
③ 삭제 <2019.4.11.>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