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삭제 <2023.10.3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입학축하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10.3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10.>, <제3호에서 이동 (2018.8.1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ㆍ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설 2018.8.10.>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설 2018.8.10.>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