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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47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수급자와 차상위주민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학력 향상 생활자금”(이하 “생활자금”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생활자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
2.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추천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제4조

생활자금의 지급 정원

생활자금의 지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생활자금 지급대상자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생활자금의 지급

생활자금은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년 1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