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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04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과 교육ㆍ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07.11.9., 2017.11.2.>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전라남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1.9., 2017.11.2.>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11.2.>

제5조

교육상

교육상은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일반인으로서 교육입국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소신이 확고하여 도민의 사표(師表)가 되고, 전라남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 5명 이내를 선발하여 매년 12월 중에 수여한다.<개정 2003.8.8., 2012.9.27., 2017.11.2.>

제6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공무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써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1991.3.25>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7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교육ㆍ학예 및 체육에 관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개정 2007.11.9>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한 사람<신설 2007.11.9>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11.2.>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개정1991.3.25>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2.>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副賞)

)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1.2.>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 우승컵, 우승기, 기념품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교육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제10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발굴ㆍ양성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장려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자 또는 출전을 위하여 훈련ㆍ연습 중인 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각종 대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 1.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대회 2. 전국 규모의 예선대회 3.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4.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하는 대회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본조신설 2007.11.9]

제11조

표창대상자 추천

① 교육감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각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1.3.25., 2017.11.2.>
② 제1항의 경우에 표창추천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교육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그 이외의 상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표창추천권자를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12조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이 수여하는 표창의 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9., 2017.11.2.>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

제12조의2

각 소속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의 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 ③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표창권자가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2.> ④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2.> [본조신설 1991.3.25.] [제목개정 2017.11.2.]

제13조

표창 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17.11.2.>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1.2.]

제14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11.9., 2017.1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