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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6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또는 경상남도 위생업소협회(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남해군 위생업소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2. 우수업소
3.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4. 제2조제5호의 관련단체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3.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4.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해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위생업소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