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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46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제3조

시장의 구역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안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 조치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함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군수는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그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9. 9. 2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 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4조

상인회 등록 및 변경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안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는 그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15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비용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 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등에게 있는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 대금은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1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주차장 조례」,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3.7.>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9. 20.>

제17조의2

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100퍼센트

[본조신설 2019. 9. 20.]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 및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제20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2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안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정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24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9. 20.]

제25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제22조에서 이동 2019. 9. 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