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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46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4.16.>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1.19.>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는 매년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2025.11.19.>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4조

지원·제외대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한 자<개정 2025.11.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개정 2020.4.16.>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6.>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5퍼센트 이내 이자 <신설 2020.4.16., 개정 2023.3.10.>
2.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5퍼센트 이내 이자 <신설 2020.4.16., 개정 2023.3.10.>
② 이차보전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4.16., 개정 2023.3.10.>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금액을 증액하거나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과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제1항의 지원범위와 제2항의 지원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20.4.16.>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군수가 안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11.19.> <단서 신설 2025.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11.1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10.,2025.11.19.>
1.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개정 2019.2.19., 2020. 1. 6., 2022.1.3.,2025.11.19.>
2.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5.11.19.>
3. 군 관내 소상공인 대표
4.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2025.11.1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금 지원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3.10.]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3.3.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소재지의 변경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 <2023.3.1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3.3.1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3.1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