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함안군 아라홍련 표장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권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제품개발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22.>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별표 1 이외의 품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군수와 상표사용권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군내에서 생산된 원료(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군내에서 만든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아라홍련의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
2. 아라홍련의 고유한 형태를 형상화하여 제조한 제품
3. 아라홍련의 상징성 또는 역사성을 스토리텔링 한 제품
① 상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상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아라홍련 육성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상표사용권의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ㆍ사회단체에서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와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매년 연말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사용료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분기까지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군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이 있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
2.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사업
3.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사업
①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자는 상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표권 사용중지와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 사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② 상표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상품에 타지역 생산품 등 부적합한 제품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권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상표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2.>
② 상표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부터 3년간 상표권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신설 2020.12.22.>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법」, 「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