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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46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함안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가야12길 12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휴게실(매점 포함)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영화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