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
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