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