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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5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