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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5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사업 신청

①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검토

①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사업의 분석ㆍ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복지, 문화, 건설, 농업, 자치행정 분야 등의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령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 자원조사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3.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