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