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지급목표에 관한 사항
2.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의령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의령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의령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의령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의령군 내의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관계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의령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령군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