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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5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는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1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조건ㆍ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공무원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