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령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