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2.2.2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12.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7]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7>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0.12.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